새어머니로부터 유류분으로 2억 이상 반환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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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로부터 유류분으로 2억 이상 반환받은 사안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새어머니로부터 유류분으로 2억 이상 반환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 2억이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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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부친은 의뢰인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혼하고 재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3명 더 두셨고, 생전에 약 2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으나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무일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부친은 아파트 지분 절반은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사망하기 1년 전 사후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망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이 이체된 모든 내역을 전부 추적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측은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였고, 저희는 유언대용신탁을 제3자 증여로 보더라도 사망하기 1년 전 증여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전체를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가 주장한 그대로 인정이 되었으며,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은 1/11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부족액으로 2억 이상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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