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륜녀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P회사 건축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그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와 피해자는 그 직전부터 연인관계가 시작되었고 피의자는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1년 여간 연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의자와 처음 연인관계를 시작하며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고소장 접수된 내용 이후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보통의 연인관계처럼 지내오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의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그러나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들은 ① 당시 술자리를 통해 급속히 가까워져 사건 당일부터 사실상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의자가 사건 당일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실제 성관계에 이른 점까지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겠다’는 준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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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준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