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자는 대로 했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리조트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 하였는데, 삽입을 하려던 때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이상의 성행위 단계는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112에 신고를 한 뒤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관계 직전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에 끄덕여 상호 합의 후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에 거부하여 성행위를 중단하였기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된 성행위를 한 것이며 성관계 직전 피해자의 요청에 이를 멈추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 직후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최초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고소 취소까지 한 상황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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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