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폐업을 하고 나가라는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당장 폐업을 하고 나가라는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당장 폐업을 하고 나가라는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정현주 변호사

합의

당장 폐업을 하고 나가라는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위약금 약정까지 체결하였는데 이후 퇴사하고 근처에 창업을 했다가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근처에 창업을 하였으니 언제 언제까지 위약금을 지급하라.

2)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불법하게 영업하고 있으니, 현재의 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로 떠나라.

3) 만약 1) , 2)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영업금지가처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대략 이와 같은 내용이다. 추가로, 일반적으로는 기존 업장에 있었던 고객 또는 원생들에게 만약 문자 등으로 퇴사 사실을 알렸다거나 또는 현재의 업장에 대한 소개 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문제 삼겠다는 경고 등이 함께 온다.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원장이나 대표의 입장에서 소송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고객의 이탈'이기 때문이다.

' 변호사님. 사실 저 말고도 이렇게 근처에 가게 차린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하필 저에게만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걸고 그러는 걸까요? '

'고객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을 직원이라면 기존 원장이나 대표의 입장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수고로이 내용증명 등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매출 1위였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 직위에 있었던 직원이 나가서 근처에 창업을 했을 때 더 용서를 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기존 원장이나 대표의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직원들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더 가까웠던 사이였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때 다른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증명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은 기존 원장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온 만큼, 이쪽에서도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용증명을 무시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고려하게 되므로 무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위약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기존 원장이 위약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위약금 액수가 작거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해 위약금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감액하여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소송에 걸리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약금을 지급하여 이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으니 좋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2. 영업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무효 인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전문적인 답변을 하여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시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투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고, 어찌 되었든 합의가 가능하다면 영업을 지속하면서 합의 및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이라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에 걸려도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조정을 하다가는 감정이 상하게 되고 합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이나 또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꼭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 또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계약서 검토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섣부르게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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