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받았는데, 내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이라니?
영업양도받았는데, 내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이라니?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영업양도받았는데, 내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이라니?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기각

영업양도받았는데, 내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이라니?(feat. 경업금지 전문 정현주 변호사)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실로 다양한 업종에서 경업금지약정이나 영업양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실감한다. 특히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영업양도를 받았다가 영업을 양도한 영업양도인이 근처에 동종업을 차리는 경우는 물론,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더라도 영업양도인이 체결하였던 프랜차이즈 대표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위반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영업금지가처분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온 봄씨는 최근 여름 씨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성업 중인 해산물 음식점을 양도받았다. 이 가게는 꽤 오래전부터 신선한 해산물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되어 여름 씨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게를 운영했다고 들었다.

' 아니, 그런데 해산물이라는 게, 사실 가락시장 같은 곳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크게 레시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봄씨는 여름 씨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여 얻은 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여름 씨도 봄씨에게 동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 맞아요.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 계약하고 맨날 가맹비만 나가는 것 같아서 그 계약은 최근 다 해지를 했고요. 봄씨는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해산물의 신선도만 잘 생각하셔서 장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레시피나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

영업양도인인 여름 씨가 이미 그전 프랜차이즈 계약을 문제없이 다 해지했다고 하니, 봄씨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영업과 완전히 동일한 메뉴나 간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봄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두툼한 등기우편을 받았다. 내용을 읽어보니 영업양도인인 봄씨가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했던 프랜차이즈 대표로부터 온 소장이다. 자신의 고유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가맹사업권을 표절하여 해산물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당장 영업을 금지하라는 내용이었다.

봄씨는 너무나도 놀라 바로 영업양도를 받았던 여름 씨에게 전화를 하여 이 상황을 알렸다. 여름 씨에게 권리금을 1억 원이나 주고 영업양도를 받았는데 여름 씨가 이미 해지한 프랜차이즈 대표로부터 소장을 받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로 경업금지 및 영업양도로 인한 영업금지가처분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았고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까지 오게 되었다.

' 변호사님, 영업을 금지하다니요, 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닌데요. 저희 방어할 수 있겠죠? '

봄씨와 여름 씨는 물론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방어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만약 영업금지가처분이 혹시라도 인용이 된다면 영업을 바로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양도할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봄씨는 그런 일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상표권이나 가맹사업을 표절한 것도 아니고, 간판도 다르고 메뉴도 다르며, 이 음식점의 생명은 해산물의 신선도이니 저희가 잘 방어해 보겠습니다. '

비록 본안 소송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봄씨와 같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걸리면 이를 방어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야 하니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업종의 승소 사례가 쌓여있다.

우리는 우선, 봄씨가 기존 가맹업주인 여름씨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등을 인수받은 제3자로서 가맹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계약상 권리(피보전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의 영업표지 혼동행위나 상표권의 무단 사용에 따른 금지 청구권의 부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을 하고 이후 심문기일에서도 이를 재판부에게 변론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이런 주요한 경험들로 하여금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경업금지 관련 소송들의 결과가 연이은 승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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