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의뢰인 A에게 대여금을 청구하고, 의뢰인 B에게는 의뢰인 A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원고에게 2010.08.31. 변제기로 하여 1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2020.05.15.경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기 전) 의뢰인 A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가 A의 장모인 의뢰인 B에게 부동산 (A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을 명의신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의뢰인 B는 의뢰인 A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상사 채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5년의 단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 A로부터 해당 차용증이 의뢰인 A가 원고로부터 영업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이었기에 관련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일단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 원이 지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차용증의 작성 경위를 원고가 자인'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증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부지).
3. 원고의 대리인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임을 자인하였습니다.
4. 박종진 변호사는 원고의 자백과 부동산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1) 원고가 해당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고
2) 의뢰인 A가 해당 건물을 영업을 위해 인수하고,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였고
3)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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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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