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훈 입니다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번 내용은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발단 등
상가 임차인(의뢰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 한번 차임의 연체 없이 성실히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쯤 새롭게 요식업을 운영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며 권리금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연히 위 과정에 있어 "조성훈 변호사의 조력를 받으며 진행"하였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조성훈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이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삭제 하였기에 그 내용이 부실하게 보일 수 있으나
위 내용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의뢰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일정 금액을 보상받고 퇴거 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성훈 변호사는 전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물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 계약 해제, 해지, 부동산 명도, 상가권리금,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조성훈입니다(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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