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화
조성훈 변호사 입니다(서울대 법대 졸업 및 사법시험 출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국제결혼, 악몽이 되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사랑으로 맺어진 국제결혼
.많은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남겨진 일방은 깊은 배신감과 함께 법적으로도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과 연락 두절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법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이혼이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송달의 문제)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했고 주소조차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준거법의 문제)
국제이혼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이혼 여부와 효력을 판단할 것인지(준거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부부의 국적,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외국으로 돌아간 경우,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의 문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떠났다는 자료 등
구체적이고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법적 쟁점 등을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국제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제이혼, 감정 소모를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국제이혼은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복잡성까지
더해져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 문제부터 준거법, 이혼 사유 입증까지,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인화 조성훈 변호사는 다수의 국제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의뢰인께서는 온전히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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