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 VS 법인파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은 바로 "지금 폐업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할까?"입니다.
두 제도 모두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이지만, 법적 효과와 절차, 후속 책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폐업’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장단점, 선택 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 폐업이란? – 간단한 절차, 그러나 남는 책임
폐업은 말 그대로 사업을 자진 종료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폐지 신고하고, 직원 퇴사처리 및 잔여세금 정산을 마치면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종료됩니다.
장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
법원의 개입이 없어 시간·비용 부담이 적음
자산이 많지 않거나 부채가 경미한 경우에 유리
단점
법인은 존속하고 채무는 사라지지 않음
연대보증이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전가
매각, 청산 과정에서 분쟁 소지 많음
3. 법인파산이란? – 법적 종료, 책임 정리
법인파산은 회사가 사실상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인정하고, 회사를 공식적으로 청산·종결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법에 따라 배당하며 회사는 ‘법적 사망’ 상태가 됩니다.
장점
법인은 소멸하고 모든 채무의 정리 가능 → 회사 명의 채무 소멸
대표이사의 면책 절차 연결 가능
분쟁 없는 자산 정리 가능 (법원의 감독 하에 공정 배분)
단점
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보정 및 파산관재인 조사 등 복잡한 절차
일정한 예납금(수백만 원 이상) 필요
절차 종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
4. 대표자의 개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자도 면책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법인파산은 회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이나 가지급금 등 개인책임이 클 경우, 대표자 본인의 개인파산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5. 어떤 경우에 파산을 고려해야 하나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폐업보다는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채무가 수억 원 이상으로 많고, 자산이 일부라도 존재
채권자 간 배분 분쟁이 우려됨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개인채무로 고통받는 상황
법인과 대표 모두 경제적 재기를 원함
6. 결론 – 폐업보다 ‘법적 청산’이 필요한 시점
회사를 정리한다고 모두가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책임까지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면’, 단순 폐업보다 법인파산을 통한 정리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개인 재기의 기회를 얻으려면, 법인의 파산과 개인파산을 병행하여 ‘완전한 종료 + 새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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