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있으면 사기업 취업 못 하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 전과 있으면 사기업 취업 못 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전과 있으면 사기업 취업 못 하나요?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범죄 전과 및 경력 조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이 기록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에 3년 간 제한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요.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있으면 사기업 취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경력과 전과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전과'와 성범죄로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시므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취업제한 처분은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처벌 시 취업제한 처분이 부가적으로 선고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취업제한 처분을 받으면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에서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도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처분은 보통 1~3년 정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강력범죄가 아니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취업제한 대상 업종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동의서는 취업제한 여부만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몇몇 대기업의 채용 공고나 취업규칙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은 개개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 기록은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회사가 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기업은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과 관계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즉,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은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판 중이거나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재판을 마치고 형량을 마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 경력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민감 정보로 취급되므로, 범죄 수사나 병역 의무, 공무원 임용 외의 용도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경력 조회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중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경찰청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서류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으면 과거의 모든 수사 및 형사 재판 기록이 포함됩니다. 이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어디에도 제출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자발급용 서류로, 실효된 형이 삭제된 서류입니다. 벌금형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기업이 개개인의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도 대사관 등 외국 공관에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기업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 기록이 남지 않도록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