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내가 너랑 했을리 없어? 황당한 준강간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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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내가 너랑 했을리 없어? 황당한 준강간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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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내가 너랑 했을리 없어? 황당한 준강간 고소 불송치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와 친구의 지인(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여성과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 '내가 왜 너랑 잤냐'며 따지는 것을 넘어 친구를 통해 합의금을 언급하자, 합의하에 한 관계인데 무슨 합의금이냐며 거부했습니다. 그 후 1년이 더 지나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시간이 많이 지나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대화내용이 날아간 상황인데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증언을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 이전에 고소장부터 확인하여 의뢰인의 경험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꼼꼼하게 준비를 도와드렸고, 당시 상황을 제법 상세하게 기억해낸 의뢰인이 조리있게 잘 진술하신 덕분에 조사는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이 수사관과 따로 면담하며 당시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데 '준'강간이 맞는지, 무고의 동기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친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는데, 다행히 친구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를 보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준강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전에 선의로 베푼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드리며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우리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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