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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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백준기 변호사

상간자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소장을 받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백준기입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부정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몰려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동료들과 똑같이 지내왔을 뿐인데,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린 경우

  • 원고의 배우자와 전혀 일면식도 없거나 예전에 한 번 인사만 나눈 사이였는데, 원고의 오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은 경우

  • 원고의 배우자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접근한 뒤 상간자로 지목된 경우

  •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여 이를 믿고 교제했는데, 뒤늦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전부 승소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라는 표현은 단지 법적 절차에서의 호칭일 뿐입니다. 피고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고 대응하는 방법 중 가장 잘못된 방법은

“나는 떳떳하니 가만히 있으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무대응 태도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송달할 때 약 한 달 이내에 피고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라는 안내문을 함께 보냅니다.

이때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 기간(보통 2개월)을 기다린 후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터무니없다면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지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제출하므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3천만 원 내외의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이며, 무대응일 경우 피고는 이를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대응해야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부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도 무대응은 위험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감액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감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피고도 방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등으로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피고는 그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원고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정행위가 전혀 없고 이성적인 관계도 아니었는데도 소장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성격상 주변 시선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명예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리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통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억울한 상간 소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장을 받으셨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백준기 변호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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