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소송 외도의 법적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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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 외도의 법적 기준 정리 

백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한 여사친이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경계, 수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람의 기준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혼,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외도, 불륜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외도,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법적으로는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고, 이걸 어기면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가장 명확한 기준은 성관계 여부입니다.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외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남 기혼녀가 배우자 아닌 연인과 관계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일회성 원나잇, 성매매 등도 외도에 포함됩니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마음은 주지 않았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실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가 될 수 있을까?

"나 걔랑 잔 적도 없는데 무슨 바람이야? ", "정서적 외도는 이혼사유 아니야." 맞는 말일까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면

  • 개인적인 이유로 자주 단둘이 만나고,

  •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 둘이 여행을 가고,

  •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면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정조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사건에서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승소한 사건이 많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도 외도가 될 수 있을까?

오픈카톡 채팅, 온라인 동호회, 온라인 게임, 인스타 인친 등 SNS 친구 등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등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과 온라인으로만 교제하였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불륜이야?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통화하거나 카톡, 메세지만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수위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도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 승소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 오픈카톡에서 만난 이성과 밤마다 통화하며 연인처럼 애칭 등을 표현하며 대화하는 경우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이성과 부부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며 교제한 경우

  •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경우

  • 전화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

  • 데이트 약속을 잡고 실제 만나지는 못한 경우

등 실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교제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데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인정될까 확실하지 않아 고민중이라면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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