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은 왜 이혼조정을 할까? 얼굴도 안보고 이혼 가능해?
연예인들은 왜 이혼조정을 할까? 얼굴도 안보고 이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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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은 왜 이혼조정을 할까? 얼굴도 안보고 이혼 가능해? 

백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 입니다.

연예인들이 이혼하였다는 소식은 수시로 들립니다. 얼마전 야구선수 황재균과 지연의 이혼확정 기사 내용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심지어 법원에 한 번 나가지도 않고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연예인들이 이혼에서 주로 선택하는 이혼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이혼조정,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정결정문은 재판에서 받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나 부부의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조건을 협의하고. 이때 협의된 이혼 조건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구속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보다는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조정과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장단점을 알아보시려면 제가 작성한 다른 법률가이드도 확인하세요

조정이혼은 법원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원칙은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보통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하자는 큰 틀은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 몇 대 몇으로 하고 양육권은 누가 가지세요."라고 정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신청이후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대부분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여 그대로 합의하자고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재균, 지연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서로 마주치지 않고 이혼조정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법원은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대리인만 출석하여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혼을 원하지만 법원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경우, 마주치기조차 싫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할 때 조정이 안되면 시간과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즉 이혼 조정신청시부터 이혼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이혼소송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조정철차에서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부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중 자신의 부부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떠한 이혼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일 어떠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인 백준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이혼을 위한 맞춤형 이혼전략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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