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
이혼소송에서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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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가압류가 중요한 이유 

백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정확히 언제, 왜 이러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무엇이고, 보전처분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한 뒤 그 재산을 경매 등에 넘겨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된 재산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된 재산도 거래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권자(가압류한 사람)이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가압류된 재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재산에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보도금지 가처분 등을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하지만 가처분이 가압류에 비하여 당사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크므로, 법원은 가처분 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실무상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를 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가압류는 소 제기 이전이나 소 제기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혼인한 이후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동명의가 아닌 편의상 부부 일방이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화목한 경우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있든 아무 상관이 없으나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분할해 주려고 한다거나 극단적으로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혼하면 남남이 될 건데 재산분할을 뭐 하러 공평하게 하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처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이럴 때 중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부동산 등 부부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가압류 신청을 한 경우에 매도하여도 이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수인들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하면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 은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전이나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할 태도를 보이거나, 가능성이 큰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주식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혼소송에 승소하여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이 '배 째라'라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해 놓은 경우에는 이처럼 상대방이 재산분할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경매 신청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해야 할까?

이처럼 가압류를 해두면 장점이 많은데 무조건 해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권이 있는 것이 명백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혼 시 나눌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반대로 내 재산이 상대방 재산에 비해 많아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에는 이혼 소송 비용과는 별도의 가압류 신청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혼소송 착수금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추가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정의 법원비용,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 소소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순순히 협력하는 경우에는 꼭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

이혼소송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이므로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의 총액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만 가압류가 인용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액수만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적절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면 가압류를 인용하여 주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부터, 위자료 채권, 재산분할 채권의 존재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근거와 주장, 구체적인 자료 제시 등 필요합니다.

힘들게 수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재산분할을 받기로 한 판결을 받고 좋아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에게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으려면 이혼소송과 함게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츠로, 백준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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