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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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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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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80%가 블라인드 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여러 이야기가 오가면서 험담이나 헛소문 등이 유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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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고, 구설에 오른 상황 그 자체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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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

‘블라인드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나 정보제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통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을 신고할 때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기에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작성한 내용의 캡처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정보를 업체에 요구하여 작성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을 통해 작성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명확하거나 내용과 전후 관계, 경위 등을 통해서도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성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은 업체를 통해 가해자가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도 많기에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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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

우선, 글을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괴롭힘이 맞습니다. 뒷담화나 험담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다수라는 관계의 우위성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고, 작성자만 특정하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뒷담화로 괴롭힘이 인정되어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입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신고하면 회사는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괴롭힘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작성자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을 유포하거나 퍼트리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에 익명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부서 내에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작성한 사람이 익명이라 밝히기 어렵다면 2차로 사내에 퍼트리는 사람이라도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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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고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 신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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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고했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의심되어 신고했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피신고인이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으나 당연히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통해 작성자로 의심되는 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그 자체로 근무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신고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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