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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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 

정정훈 변호사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80%가 블라인드 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여러 이야기가 오가면서 험담이나 헛소문 등이 유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고, 구설에 오른 상황 그 자체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

‘블라인드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나 정보제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통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을 신고할 때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기에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작성한 내용의 캡처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정보를 업체에 요구하여 작성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을 통해 작성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명확하거나 내용과 전후 관계, 경위 등을 통해서도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성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은 업체를 통해 가해자가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도 많기에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

우선, 글을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괴롭힘이 맞습니다. 뒷담화나 험담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다수라는 관계의 우위성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고, 작성자만 특정하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뒷담화로 괴롭힘이 인정되어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입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신고하면 회사는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괴롭힘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작성자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을 유포하거나 퍼트리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에 익명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부서 내에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작성한 사람이 익명이라 밝히기 어렵다면 2차로 사내에 퍼트리는 사람이라도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고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 신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신고했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의심되어 신고했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피신고인이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으나 당연히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통해 작성자로 의심되는 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그 자체로 근무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신고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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