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사례] 양극성 정동장애도 산재로?
[산재승인사례] 양극성 정동장애도 산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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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사례] 양극성 정동장애도 산재로? 

정정훈 변호사

승소

서****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양극성 정동장애 산재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인 야간 교대근무 중에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선임은 이 사건 근로자를 괴롭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서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고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가해자와 분리된 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공공연하게 떠들었고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의 충격이 떠올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괴롭힘에 대해 신고했고 가해자들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양극성 정동장애는 개인적(기질적)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불승인처분의 요지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대체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상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극성 정동장애는 개인적 질병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이 사건의 산재 신청도 대리하였는데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낮고 개인적 질병으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했으나, 너무 명확한 괴롭힘 등 가해행위가 있었기에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원인을 개인적 소인에서만 찾을 수 있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원인을 개인적 소인에서만 찾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와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나 유전적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으며 업무로 인해 질병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일찍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쟁점 사항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4. 판결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는 상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OOOO공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상 업무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근무지에서 장기간 2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업무환경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언, 모욕 등의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원고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이 사건의 법원 감정의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에 미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감정의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중 증상을 겪다가 이후에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다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고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어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평가하며, 업무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고의 개인적·기질적 소인을 초발 또는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의의

이 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적응장애나 우울장애 등은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지만, 공황장애나 양극성 정동장애는 개인적 질병이라는 선입견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명확하고 심각한 스트레스가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꼭 이의제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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