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우선 첨부합니다.
☞(한겨레) “업무량 폭증 고려 안한 중대재해법 대응, 산재 판단 요소”
https://v.daum.net/v/20240814161507339
☞(경향신문) “작업량 증가 고려 안한 한전의 중대재해법 대응, 산재 원인”
https://v.daum.net/v/20240814161507339
1. 경위
이 사건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내인성 급사’로 사망한 활선공이 업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은 전봇대에 올라 배전설비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망 직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작업 방식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작업 방식을 두고 관리자와의 갈등도 증가하여 고인은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주말 출근으로 예정된 여행 계획을 취소한 후 대기하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왜 불승인했을까?
공단은 고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34시간으로서 과로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일부 심의위원들은 고인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도 심각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으나 업무시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단은 결국 업무와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고인이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불승인하였습니다.
3. 쟁점 및 판결내용
1.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특히 업무시간이 주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고인은 배전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출동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업무시간은 짧은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한전에서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전은 2021년 말 발생한 사망 사건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량과 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고압 전류를 직접 취급해야 하는 정신적 긴장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망인의 근무시간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아니하나,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 점, 망인은 사망 무렵 평소보다 많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 특성상 한랭, 고온, 강수 등 날씨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고, 긴급출동 지시 등으로 인하여 근무일정의 예측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과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받은 업무상 부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즉, ‘근무시간이 짧았기에 과로가 없었다.’라는 공단의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2. 고인이 장기간 고혈압 약을 먹은 사실에 대한 부분
기저질환이 존재한다고 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망 한 달 전에 검사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혈압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망 한 달 전 받은 검사에 의하면 혈압과 간질환 관련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는 점, 망인은 혈압약을 꾸준히 먹으며 관리하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이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하였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높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급성 심장사가 오로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의의
뇌심혈관계 질환 특히 사망 사건은 승인되는 비율(30% 내외)이 다른 질병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공단은 업무시간이라는 ‘수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늦게 퇴근하면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정시에 퇴근해도 유독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시간이라는 숫자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요인도 함께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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