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로 사용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업무상 사고로 사용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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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사용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정정훈 변호사

오늘은 연차와 산업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도 알렸고 며칠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습니다. 당장은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합니다. 산재로 쉬면 되는데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깝습니다. 이렇게 산재가 맞는데 개인 연차를 먼저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는 무효 처리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하는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쉬어야 하니 개인 연차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산재로 쉰 것이니 연차 사용했던 건 취소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대신 연차를 사용했던 날은 이제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임금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정리해볼까요? 사고로 열흘 동안 연차를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재 승인에 따라 연차가 취소되고 해당 기간 임금을 반환해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휴업급여로 70%를 받고 연차도 다시 복원되는 것이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2. 업무상 휴업한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차가 비례 삭감될 수 있는데요. 6개월 휴직하면 원래 15일 발생해야 하는데 7.5일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산재로 승인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가 원래대로 발생합니다. 만약 1년 내내 쉬었다고 하더라도 복귀해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로 쉬게 되면 애당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취소할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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