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아청물 제작과 유포, 법적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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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아청물 제작과 유포, 법적 처벌 가능성 

민경철 변호사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즉 화장품, 옷, 구두, 아이폰 등 사야 할 것은 많은데 미성년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영상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일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음란물 제작·유포·소지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청물(성착취물) 판매죄로 간주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배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하여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그 영상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과 형법 적용 범위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소지가 아니라 판매나 유포를 했다면 이는 엄연히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적인 소지를 위해 제작한 경우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성관계 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도 단순한 자기결정이 아닌 여러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아청법의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으로 처벌합니다.

 

법문상 구매·소지·시청의 행위주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도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아청물 거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음란물 거래는 꽤 오래 전부터 문제된 일입니다. 2013년 초·중·고 여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처음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었지요.

 

이들은 문화상품권을 받고 해당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으며, 일부 인터넷 카페나 채팅 앱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지금도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거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으며,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여 판매하는 미성년자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에서는 제작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성년자가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경우 법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착취하여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와, 미성년자가 문화상품권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미성년자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아청법상 명백한 범죄이며, 제작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법적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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