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있는 모습을 여러차례 촬영함
피의자는 고소인 B와 3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브래지어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고소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호텔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 엉덩이가 노출된 고소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총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①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점 ②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0원이라는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③동종 전과는 물론 그 동안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④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⑤피의자의 부모님 역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앞으로 피의자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타이르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아직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매우 경미한 데 비해서 기소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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