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H주식회사 상무이자 본부장 직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 대체 투자본부의 대리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피의자는 회의실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상사인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며 머리카락과 목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며 업무상위력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수평적이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가 직위를 앞세워 자신과 부서조차 다른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회사 구성원들은 함께 식사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고소인 역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운 바, 만일 피의자가 진정으로 고소인에게 추행을 하였다면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고 사과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추행 사실은 결코 없었지만, 맥주를 마실 건지 물어보거나 영화를 보자고 권유했던 일들은 고소인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한 상황을 만든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회사에까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고소 의사를 밝힌 시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직원들보다도 높은 급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졌고 피의자는 급여와 관련하여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고소인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허위 고소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 진술인데, 고소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킬 수 있는 요소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진술이 부합하지 않았고, 허위 사실을 고소할 동기도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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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업무상위력등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