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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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음

피의자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사소한 일이라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신의 하루 일과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자신이 과거 일상을 찍은 사진을 돌려 보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하였는데, 피의자는 이것이 흡사 하나의 잘 찍힌 인물사진이라고 생각하여 묘하게 흡족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여성의 뒷모습을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종종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진의 경우, 피의자는 청바지나 슬랙스를 착용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찍었을 뿐, 여성의 노출된 신체부위를 쵤영하거나 굴곡이 부각된 모습을 찍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얼굴조차 찍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피의자는 자신의 촬영물이 성범죄로 비화될 것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듯 여성들의 뒷모습이 들어간 일상사진을 수집한다고 생각했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피해를 준다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슬랙스, 청바지, 체육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장 기재 범행 방법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만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니고, 촬영각도나 촬영거리, 촬영구도 등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통상적인 시야에 비친 모습 그대로인 뒷모습 전신을 촬영하였을 뿐입니다. 즉, 촬영 각도가 위에서 아래를 향하거나,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엉덩이만을 확대·부각하여 촬영하지도 않았고, 비교적 먼 거리에서 시야에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인 전신을 촬영한 것인바, 피의사실 기재 범행 방법 부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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