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군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B군과는 쉬는 시간마다 장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는데요. B군이 다른 친구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서로를 놀리는 모습을 보고 A군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B군이 별다른 반응 없이 웃고 넘겼던 상황들 속에서도, 내심 상처를 받고 있었고, 이후 다른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A군의 언행까지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A군과 부모님은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은 후 큰 충격을 받으셨고, 급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B군은 A군이 여러 차례 외모에 대한 놀림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복된 표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군은 당시 상황을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B군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 학생의 의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A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은 자신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후 학폭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저는, A군이 악의 없는 실수로 인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기회 박탈의 부당성 지적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A군의 사건도 이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공동가해자 중 일부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A군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폭위에서도 해당 상황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고의성 없는 언행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소명
A군이 사용한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단어가 학급 내에서 흔히 사용되었고 특정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진술서, 문자·통화내역 등을 통해 A군의 언행이 ‘상황에 대한 미숙한 반응’이었지, 고의적 괴롭힘은 아니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강조
A군과 부모님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피해자인 B군에게 직접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향후 타인의 기분을 고려한 언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진심으로 밝혔습니다.
부모님 또한 가정에서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가정과 학교의 공동 대응을 통한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피력했습니다.
4. 학폭위의 결정 – 1호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
이러한 조력 결과, 학폭위는 A군의 언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의 태도가 진심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학교폭력처분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A군의 향후 진학이나 학교생활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B군과의 관계도 원만히 정리되면서 사건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시대, 법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특정한 표현이나 별명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없는 장난이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의지가 확고하며, 진정한 반성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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