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양은 같은 반 친구 B양과 함께 어울리며 학기 초부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렀을 때, B양은 “예전에 사준 아이스크림값 언제 줄 거야?”라며 웃으며 물었고, A양은 “한 달 후에 갚을게”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A양의 현실적인 용돈 사정을 고려한 약속이었고, 장난스럽게 “졸업할 때 줄게”라고 답하는 친구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B양이 해당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A양은 아이스크림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포함한 괴롭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전거래나 지연 변제가 학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양은 변제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실제로 해당 금액도 전액 갚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간식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린 학생의 미숙한 판단과 장난 속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저는 A양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1) 변제 의사가 명확했고, 실제 피해도 없었다는 점
A양은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약속한 시기에 전액 갚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학교폭력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 자리에는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어떤 가해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3) 관계 회복을 위한 사과와 반성
A양은 사건 이후 친구에게 직접 사과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으며, 보호자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지를 밝혔습니다.
4. 결국, ‘조치사항 없음’ 결정
이러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의 고의성 부족과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조치사항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A양은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전처럼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전 거래로 인한 학폭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친구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자칫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갚겠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피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선 안 됩니다. 어린 학생의 경제 개념 부족이나 단순 실수까지 엄중히 다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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