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추완항소 승소사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추완항소 승소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추완항소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1997년경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변제기한을 1999년으로 하고 5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이민 등의 문제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으며, 2025년경 우리나라에 재차 입국하고 나서야 본인의 계좌에서 약 2,300만원이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강제집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가 자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5년경 이미 A씨를 상대로 위 채권을 양수받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2015년경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역시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A씨에 대한 계좌를 압류한 후 그 계좌에 있던 2,300만원을 출금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하여 2005년도 사건에 대해서는 추완항소를 그리고 2015년도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내부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별도로 입수한 대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의 소송임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법원은 원고 소 취하 및 소송비용 부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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