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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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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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사기죄 

권우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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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속여 대주가 안빌려 줄 돈을 빌리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렸다면 일응 사기가 된다. 이는 대여금과 관련한 고소장에 흔하게 적히는 사유들이다.

2. 집행재산이 부족하여 대여금민사소송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위와 같은 용도사기 또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 사기로 흔히들 고소한다.

3.그런데, 후자 사기의 경우, 차용인이 차용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돈을 변제받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대여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못 돌려 받는다는 것을 거의 감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음에도 차용사기가 될 것인지 좀 의문이 들 수 있다. 차용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친구 지인 가족사이에 정에 이끌려 못 돌려 받아도 상관 없다는 내심으로 빌려 주는 경우가 과연 사기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한 신도가 주지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차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를 보아하니, 그동안 신도가 절에 많은 시주를 하여 아주 좋은 사이로 지내다가 신도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게 되자, 그 사정을 헤아려 주지스님이 신도의 경제사정상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기 건인지 다소 의문이 들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양형에만 참고하였다.

5.이후 비슷한 사건이 들어왔다. 빌려주는 사람 즉 대주는 차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고 빌려준 것인데, 차주가 대주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였다고 보기에는 강하게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점 잘 피력해서 결국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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