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덤프트럭을 가진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 급여를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며, 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1억 원 이상 장기간 체불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형사처벌과 임금채권확보를 병행할 수 있고, 형사 고발과 별도로 민사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지급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거나 교도소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 고의성이 있는 ‘임금체불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해 지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앞에서 가족이 시위를 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는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 내에서의 피켓시위 등 평화적 방식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통상 1심 판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전에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통해 자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병행되면 효과적입니다. 증거 수집과 법리 판단, 절차 진행에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노동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피해회복과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