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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법

덤프트럭을 가진 개인사업자로 회사에서 알선해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1억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두세달에 한번씩 급여를 줬는데, 다음달엔 주겠지 다다음달엔 주겠지..너그러운마음으로 기다린걸 회사가 이런식으로 이용하네요..회사 앞에 가족이 가서 시위?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전 피해자 자녀입니다)회사사장이 돈 못 주겠다하고 교도소 가버리게 될 경우 구제방법, 고발 절차와 소송 시 대략적인 기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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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실질적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임금체불로 고발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가족이 시위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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