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정산금, 양수금, 매매대금, 이행불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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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정산금, 양수금, 매매대금, 이행불능, 불법행위 

권우현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2****

1. 거액의 부당이득반환금 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자로부터 소장이 들어왔다며, 피고가 본인에게 사건 수행을

의뢰하였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2. 1심에서는 소송신탁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재판부에서는 가정적으로 본안 판단도 피고측에 유리하게 설시 하여 주었다.

3. 이후 상대인 원고가 항소를 하였다. 항소심에서 각하 부분을 원고가 보완하였는데, 아무래도 본안에 대해

심리가 행하여 질 것 같았다. 원고는 피고측에 불리한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채택이 되었다.

증인은 의뢰인인 피고측에 불리한 진술을 마구 쏟아 내었다. 판사가 대부분 믿는 눈치였다.

4.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범이었다. 역시나 원고측은 피고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다.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피고에게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다, 흥분한 원고측은 계속하여 불복하였으나,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5. 민사 재판부에서는 증인의 증언을 듣고 나서는 피고측에 매우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 민사도 패소 형사도 불리할 것으로 보였으나(피고 구속으로 예상), 일단 형사는 유리하게 끝이 났다. 남은 건 민사였다.

6. 민사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해 원고는 갖은 청구를 다하였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부당이득금, 정산금, 양수금, 매매대금,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7. 상대인 원고가 청구를 변경할때마다 그때 그때 적절한 반박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재판 막바지가 되어서, 피고측에 불리한 심증을 형성한 재판부가 모두 바뀌어 버렸다. 재수다. 재판부가 바뀌면 예상했던 결론도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1심부터 그 결과까지 얻는데, 5년이 걸렸다. 만일 패소하였으면 원리금이 너무 커서, 주식회사인 피고는 재기가 불가능하였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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