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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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성공사례 

권우현 변호사

승소

2****

1. 남편이 큰 병이 있어 혹시나 가족보다 먼저 죽을 까봐 아내 명의로 운수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금도 아내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그 수입에서 생활비를 빼 쓰도록 하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 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인 아내의 전 남편 자식들은 갓난 아기때부터 같이 살아 사정을 잘 알 법도 한데, 피상속인인 모친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을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어 가지기를 고집하였다.

3. 남편 입장에서는 양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취직까지 시켜 준 부모 은공을 무시하고, 게다가 양부가 평생 일하여 모은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 금융재산도 아내명의로 축적한 사실을 싹 무시하고 법정상속분대로 고집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섭섭하고 억울하였으나, 우선 예금은 법정상속분 대로 분할하였다.

4. 억울하기 그지 없었으나, 가장 큰 재산인 집은 나눌 수가 없었다. 반면 양자들은 그 돈(집에 관한 법정상속분 상당액 가치)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대치하였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소개로 나를 찾아와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5. 아무리 배우자라도 법정상속분이 직계존속에 비해 5할이 가산 되는 것으로 족하지,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현실무에 맞지 않다. 대법원 판례가 그런 입장이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피상속인을 극진히 부양하고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나, 자식으로서 부모봉양의 당연한 도리를 한 것을 두고 기여분을 인정해 주면서까지 조정해 주지 않는 것이 재판실무이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경제적 공동체로서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배우자도 쉽게 인정 안 해주는데, 자식들은 더욱 기여분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대부분 사망하기 전에 큰 병에 걸리고, 배우자나 자식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걸 다 기여분으로 인정하면, 모든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분이라는 막연한 개념에 의해 분행에 휩싸이기에, 딱 잘라 인정을 안하는 듯 하다. 기여분 재판으로 인한 사건 폭주를 미연에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6. 여하튼, 피상속인의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기여 사실 등 누가봐도 금전적인 혜택 등으로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할 필요성이 현저히 있지 않는 한, 망 배우자나 망 부모에 대한 부양 봉양 병수발 등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나 재판은 언제나 예외가 있는법..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한다.

7. 본인은 남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아무리 배우자라도 일단 쉽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소송기간 동안 기여분 입증결과, 금전적인 기여에 관한 직간접의 증거가 다량 배출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증거도 찾을 수 있었다.

남편은 그 증거는 너무 오래되어 찾기가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그 증거를 요구하여 결국 증거가 현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누구라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바,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나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남편 명의의 수억원대의 주식과 처 명의의 트레일러 등에 대해서는 양자들이 상속재산으로 넣어 분할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분할대상에 산입되지 않았다. 분할방법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할되었다(청구인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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