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으로 수감 중이시며, 압수된 현금의 환급 문제와 개인 간 채권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판결문에 압수물품인 현금에 대한 처분 내용이 없음에도 검찰에서 검토를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감 중 채권 회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감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압수된 현금의 경우, 판결문에 별도의 몰수나 추징 언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환부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부당한 환부 지연에 대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필요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는 화상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파악한 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