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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래전 아는 지인에게 3년동안 개인사채를 썼습니다 9500만원차용하고 1억3천만원정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채권자를 소개 해주고 제가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2.그런데 친오빠가 이자포함,원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솔루션 업체에 넘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당연히 채권자는 저보고 오빠 이자를 책임져라고 하고 저한테도 돈 받을것이 있다며 집에 찾아오고 욕설등 협박에 시달려서 친오빠랑 연락이 닿아서 둘다 진정서 넣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이 배정이 안됐었고 오빠는 당일날 조사받고 검찰송치만 남은 상태입니다(오빠는부산)저도 며칠후에 조사받았는데(저는 양산) 은행 입출금 자료가 바로 안 넘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채권자가 돈 안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후 담당 수사관님이 은행자료 넘어왔는데 부산경찰서에서 오빠랑 제 사건이랑 묶어서 진행 하고싶다고 해서 서류를 이관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서만 작성했고 아직 송치가 안된 상황인데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없던일로 되나요? 수사관님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양산 수사관님은 나중에 또 괴롭힐수 있으니 진행한해서 처벌 받게끔 해야 한다고 하셨고 부산 수사관님은 이미 사건접수 되어서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라고 3일뒤 경찰서로 일단 오라고 해서 약속 잡았습니다 조서만 작성한 상태인데 제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채권자가 일절 연락이나 돈요구 안하겠다고 녹음해서 저장 해둬라 해서 저도 그냥 마무리 하고 싶은데 수사관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뭐가 맞는지 몰라서 변호사님들께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