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시 의사 자격 관련 행정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종류와 근거
가.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
의료법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크게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두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의료인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며,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처분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처분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2.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와 효과
가. 면허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필수적 면허취소 사유
의료인 결격사유(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 또는 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8조 제4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호)
2) 재량적 면허취소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나. 면허취소의 효과와 재교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면허 대여, 중대한 위해 발생 등: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재교부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3.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와 효과
가. 자격정지 사유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나. 자격정지의 효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진료비 거짓 청구)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1구합63310 판결)
다.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경우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4305 판결)
4.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
가. 처분 주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 제1항)
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10개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자격정지 1~3개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가액에 따라 자격정지 1~12개월
다. 가중 및 감경 사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함
감경 사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5.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가. 이중처벌 문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상 제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연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6.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가. 행정심판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 자격정지 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
7. 결론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입니다. 면허취소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며,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정지 처분은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현상 변호사는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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