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소로부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를 위반하였다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외견상으로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의료기관 별로 별도의 원장이 있고 각 의료기관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는 의료법위반 등의 죄책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법위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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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