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경우의 처벌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가.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통장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대가를 약속만 하고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한 처벌
통장과 함께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며, 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대여와 양도의 구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법원 2016도8957 판결)
반면, 단순히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8957 판결)
2.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 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강제집행 면탈
기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
이러한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나. 명의대여자의 처벌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예상하고도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 대여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통장 대여와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 위험
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의 연관성
통장 대여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한 경우, 사기방조죄 등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실제로는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단순히 통장 양도 금지 확인란에 체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민사상 책임
통장을 제3자에게 빌려주어 범죄에 이용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장 명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참고 재판요지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고 판례
대구지방법원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법률조항의 문언 및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정20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05. 16 선고 2014고정20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참고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통장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장 대여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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