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
[경찰 출신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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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방법 

성현상 변호사

사기죄에서 무혐의 받는 방법

1.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무혐의 요건

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짓말이나 기만적 행위

  • 상대방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판단 오류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 처분

  •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 고의(편취의 범의):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

나. 무혐의 받기 위한 핵심 요소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구성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편취 고의(범의) 부존재 입증

가. 편취 고의의 의미와 입증 방법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사기)

1) 편취 고의 입증방법

  •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 입증: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사기)

  • 경제적 능력 입증: 당시 재정 상태, 수입 증명서, 자산 내역 등을 통해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

  • 성실한 이행 노력 증명: 일부라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 제시

  • 경제 사정 변화 입증: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이행이 어려워졌음을 입증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사기)

나. 도급계약 및 물품거래에서의 편취 고의 판단

도급계약이나 물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사기)

3.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가. 기망행위의 의미와 범위

기망행위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사기)

1)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방법

  • 진실한 정보 제공 증명: 거래 당시 중요 사실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

  • 착오 유발 행위 부존재 증명: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

  • 단순 예측이나 의견 표명: 단순한 예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했음을 입증

  • 상대방의 전문성: 상대방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쉽게 진위를 판단할 수 있었음을 입증

나. 행정법규 위반과 기망행위의 구별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사기)

4.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가. 인과관계의 의미와 입증 방법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방법

  • 상대방의 자발적 판단 증명: 상대방이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행위를 했음을 입증

  • 다른 결정적 요인 입증: 상대방의 결정에 다른 결정적 요인이 있었음을 입증

  • 기망내용의 비본질성: 기망한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

나.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동일성 문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상대방(피기망자)과 처분행위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실제 재산을 처분한 사람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641 판결 사기미수)

5. 증거의 위법수집 주장

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위법수집증거 주장 방법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적법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진술 강요: 자백이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확인

  • 적법절차 위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

  • 증거 조작 가능성: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 제기

    6. 민사적 분쟁으로의 성격 강조

가. 민사와 형사의 구분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와는 구별됩니다.

1) 민사적 성격 강조 방법

  • 계약 관계 입증: 당사자 간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였음을 입증

  • 민사적 해결 노력: 분쟁 해결을 위한 민사적 노력(협상, 합의 시도 등)을 했음을 입증

  • 채무 이행 의사 표명: 현재도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 일부 변제 증명: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했음을 증명

7. 실무적 대응 전략

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변호사 조력: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 진술 신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하며, 필요시 진술 거부권 행사

  • 증거 확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적극 확보

  • 합의 시도: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나. 증거 제출 전략

  • 객관적 증거 중심: 주관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제출

  • 시간순 정리: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전문가 의견: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 유사 판례 활용: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판례 활용

결론

사기죄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편취 고의의 부존재, 기망행위의 부존재,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입증하고, 단순한 민사적 분쟁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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