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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취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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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취소사 

배정원 변호사

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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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사시/검사직무대리/국세청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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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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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연락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다사 시원한 솔루션을 못 찾아서 많이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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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 분야가 전문분야라서 시원한 답변을 해 줄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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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와 통화만 한통해도 속이 시원함을 느끼고, 사건을 의뢰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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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흔히 있는 명의대여 및 종합소득세부과취소와 관련한 사례를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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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간단히 개념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란?

많은 분들이 명의대여와 2차납세의무를 헷갈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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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기엔 둘다 명의를 빌려주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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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의대여와 2차납세의무는 완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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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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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명의대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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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로, 이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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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는 주로 조세 회피나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납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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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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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차납세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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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법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3자(대표자, 청산인 등)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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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도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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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사업자,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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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명의대여 해결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 실제사례

이 사례는 약 4,5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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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세청은 주식회사 B의 2022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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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에게 해당 소득금액 중 일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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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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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사외유출된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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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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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 해결과정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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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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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소득을 개인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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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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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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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의뢰인이 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회사의 실제 운영 및 자금 관리는 다른 사람이 담당하였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점을 인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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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로 유출된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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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조세사건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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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형사사건과 절차도 다르고, 법리도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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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 세무실무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어야해서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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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운 좋게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국세청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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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여기저기 전문변호사라고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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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는 통화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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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조사관 가르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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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배정원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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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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