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사시/검사직무대리/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저에게 연락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다사 시원한 솔루션을 못 찾아서 많이 오십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전문분야라서 시원한 답변을 해 줄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통화만 한통해도 속이 시원함을 느끼고, 사건을 의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흔히 있는 명의대여 및 종합소득세부과취소와 관련한 사례를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간단히 개념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란?
많은 분들이 명의대여와 2차납세의무를 헷갈려하십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둘다 명의를 빌려주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명의대여와 2차납세의무는 완전 다릅니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은데요,
첫째, 명의대여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로, 이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명의대여는 주로 조세 회피나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납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죠.
둘째, 2차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법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3자(대표자, 청산인 등)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죠.
그럼 명의대여 해결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 실제사례
이 사례는 약 4,5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당시 국세청은 주식회사 B의 2022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에게 해당 소득금액 중 일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며,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사외유출된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명의대여 해결과정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며,
사외유출된 소득을 개인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타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회사의 실제 운영 및 자금 관리는 다른 사람이 담당하였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점을 인정했고,
사외로 유출된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조세사건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민,형사사건과 절차도 다르고, 법리도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회계, 세무실무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어야해서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국세청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여기저기 전문변호사라고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통화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조사관 가르치는 변호사!
저 배정원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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