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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지정취소 명의만 대여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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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명의만 대여한 경우는? 

배정원 변호사

지정취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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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사시/검사직무대리/국세청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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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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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관련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으면 많이 당황스러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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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가 몰랐던 큰 세금을 내라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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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족이 얽혀있다면 해결이 쉬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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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골치가 아파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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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의는 가까운 지인이라도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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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사청구 재조사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사건의 발단

어느날 제 전화기로 급하게 2차납세의무 세금이 날라왔다고 연락이 와서 미팅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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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들여다보니,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서 의뢰인에게 2차납세의무고지서가 날라온거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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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액이 억단위라서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가 사건을 수임하여 국세청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유통관련 법인명의대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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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의뢰인이 100%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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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인이 부가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법인의 주식을 100%보유한 의뢰인에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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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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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알고지낸 사이여서 금전관계를 주고 받은 것은 있지만,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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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이 100%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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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기분으로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해결과정

일단 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은 없었으므로,

의뢰인 스스로 난관을 해쳐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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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서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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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세청의 입장은 그 반대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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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총이나 주금을 납입한적이 없다는 근거를 찾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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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이 운영되는 기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지배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주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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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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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러 사안도 있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결과

결국 의뢰인은 법인의 감사로 되어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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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급여나 어떤 이익도 받은 적이 없고, 회사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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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점도 인정받아 2차납세의무지정취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2차납세의무관련 납부통지를 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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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점주주가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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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2차납세의무형식을 갖추면 통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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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지서를 받으면 과세관청에 불만이 있더라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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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 않으면 모든 손해는 개인이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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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인 탓을 하는 것도 대안을 마련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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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탓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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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조언은 여기까지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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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비슷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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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으로부터 비슷한 통지서를 받게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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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배정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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