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사시/검사직무대리/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2차납세의무관련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으면 많이 당황스러울거에요.
갑자기 내가 몰랐던 큰 세금을 내라고하니...
근데 가족이 얽혀있다면 해결이 쉬울텐데...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골치가 아파지는거죠..
그래서 명의는 가까운 지인이라도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오늘은 심사청구 재조사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사건의 발단
어느날 제 전화기로 급하게 2차납세의무 세금이 날라왔다고 연락이 와서 미팅을 잡았습니다.
사안을 들여다보니,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서 의뢰인에게 2차납세의무고지서가 날라온거 였어요.
하지만 금액이 억단위라서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가 사건을 수임하여 국세청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유통관련 법인명의대여를 했습니다.
지분은 의뢰인이 100%였죠.
근데 법인이 부가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법인의 주식을 100%보유한 의뢰인에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지인이었습니다.
오래 알고지낸 사이여서 금전관계를 주고 받은 것은 있지만,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이 100%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기분으로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해결과정
일단 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은 없었으므로,
의뢰인 스스로 난관을 해쳐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서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입장은 그 반대였구요.
먼저 주총이나 주금을 납입한적이 없다는 근거를 찾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법인이 운영되는 기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지배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주장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기타 여러 사안도 있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결과
결국 의뢰인은 법인의 감사로 되어있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급여나 어떤 이익도 받은 적이 없고, 회사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점도 인정받아 2차납세의무지정취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2차납세의무관련 납부통지를 보낼 때,
실제 과점주주가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2차납세의무형식을 갖추면 통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거죠.
하지만 통지서를 받으면 과세관청에 불만이 있더라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모든 손해는 개인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 탓을 하는 것도 대안을 마련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탓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조언은 여기까지로하고...
위 사례와 비슷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비슷한 통지서를 받게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배정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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