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혼인 전부터 다소 예민한 성향을 보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사업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상대방의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두 의뢰인에게 풀기 시작했으며, 대화의 절반 이상이 욕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며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정신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1. 재산분할의 대상
상대방은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상대방의 모친이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거주했던 부동산마저 사업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체 명의로 재산이 형성된 경우,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사업체의 가치, 즉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 절차는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감정 비용 또한 500~6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 상당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기여도
의뢰인은 혼인 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이 혼인 전에 형성한 자산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원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상대방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점, 그리고 혼인 생활 중 지속적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온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혼인 기간이 3년에 불과하였음에도 기여도 30% 상당 인정, 2개월만에 1억 7,000만 원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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