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를 명확히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 방식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이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하고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민법 제1068조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이러한 공증 방식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경우 상속인(자녀들) 중 1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 물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유증을 받게 되는 해당 자녀 외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 생전에 이러한 유언 공증의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가 부모님 사후에 상속재산분할 논의를 하던 중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다른 자녀들이 유언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며 유증을 받게 되는 자녀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유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판례 법리 및 각종 사실관계를 꼼꼼히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아버지(망인)는 생전 공증인 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장남인 피고에게 전부 유증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망인은 모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중 셋째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둘째인 원고가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유언공증 작성 시 아버지가 뇌경색증 및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공증은 망인의 유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방식이나 절차에도 여러 위법사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았고, 공증인 필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직접 기명날인한 사실도 없다).
법원의 판단
1) 유언의 의사 능력 관련
우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에 요구되는 의사능력에 대해,
유언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능력의 유무도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유언자의 유언 당시 판단능력, 질병 상태, 유언 내용, 유언 작성 당시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에서 망인이 유언공증 전 기타뇌경색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유언공증 이후 7개월이 지나 만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진단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타뇌경색증 치료 이후에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인지장애 검사 결과 '인지장애 없음' 판정을 받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매 진단 시점에도 명철한 판단력은 떨어지나 유언 의미나 효력 같은 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충은 이해할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의사능력은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견이기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공증이 유언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주장 관련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에게 유언 취지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해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증인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점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민법 제1068조는 서명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요구하므로 당초부터 망인이 그 이름을 자필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유언자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 1068조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유언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에서와 같이 유언 공증까지 거친 경우에도 그 효력과 관련해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 및 관련 사정,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대로 문제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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