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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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채무는? 

진혜원 변호사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공유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에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어디서 자기 명의로 된 채무를 만들고 왔다 해도 대신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런데 한편 민법에서는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위해 일상에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서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 등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지출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몰래 빚을 졌다 해도 그 내용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범위 내라면 이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연대책임이 적용되어 이혼 시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물론 아무리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진 빚이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범위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집을 임대차 혹은 매매하는 행위를 상대방 동의 없이 했다면 이때는 일상가사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투병 중이라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그의 치료비와 가족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 한 명의 빚이 많아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13년 6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남는 게 빚밖에 없을 때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대법원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1므718 판결)를 변경하여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된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때, 그 채무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3. 6. 20. 선고 2010므4071, 2010므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당사자가 각자 보유한 재산에서 빚을 공제하여 재산을 계산했을 때, 부부가 서로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 부담이 더 적은 경우라면 형평성에 맞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를 분담했을 때 그로 인해 파산이나 회생을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사용처, 빚의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의 현재 및 장래 경제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례 이후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 형성 및 부담의 경위를 따져 그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 여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불화로 인해 별거한 이후 부부 일방이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 빚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2013드단57682).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플러스가 되는 재산과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혼청구를 하거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 혹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진 빚이라고 하여 나눌 필요가 없다고 단순히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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