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의 겸직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겸직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공무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징계처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사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의 직무전념의 의무에서 도출되는 의무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교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겸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겸직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공무원과 같이 영리 업무 및 허가 없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교원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 업무나 겸직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된 교원의 활동이 겸직 내지 영리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용권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명시적인 서면 허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허락이나 묵인의 정황이 있었는지),
영리 업무나 허락 없이 겸직을 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본래 업무를 마친 후 저녁시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
겸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 태도
대법원은 교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교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판결 등).
교원소청 사례
2018년도 교원소청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태도를 바탕으로 교원이 다른 직업활동을 하였음에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 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구인(징계대상자)이 교원 임용 이전 미국에서 A교육원을 운영하였고 임용 이후에도 계속 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교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교원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한다는 판례 태도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교육원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겸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 안내에 따라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측이 이에 대한 불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승인행위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진혜원 변호사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립학교 교원 사례에서 교원을 대리하여,
최초에 임용권자로부터 구두상 겸직 허가를 받은 사정, 본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만 활동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 상황에 처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소명하고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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