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7대 의무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입니다.
4대 금지 사항은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
이 중 교육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은 징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는 왼편의 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별로 오른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위의 정도는 순서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입니다.
위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특히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징계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징계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세분화, 강화하고 사립교원의 징계수준도 이에 준하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원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 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가 최근 강화되면서
교육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규모가 다른 사유보다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법원 또한 교원의 경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는 공직 내에서는 물론 교원,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어떤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세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또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과도한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교원 징계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과 관련 사안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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