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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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세게 일면서 이를 통한 경제 범죄 행위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아직 정식적인 화폐로 인정받는 단계는 아니기에 이를 통한 사기 혹은 배임, 횡령 등의 재산적 범죄가 성립하는 지를 두고 아직 법체계나 이에 관한 법원 판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영역은 그 동안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비트코인을 이체 받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를 사기죄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단순히 속이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속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만한 것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금전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화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가치에 포함되는 것일까에 관한 의문 입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화폐이므로,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가상세계를 통해 이것이 거래가 되고 가치가 상승 하락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억만장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나 제도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적인 입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을 속여 시가 약 200억원의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일당에 대하여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

며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1, 2심의 판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상화폐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폭넓게 인정될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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