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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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우승 변호사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

하지만 최근 혼인 관계에 관한 시대적인 관념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도 어떤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에 관한 판단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여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마련해두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기 위한 예외 요건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라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거나 이미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게 된 경우라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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