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분께서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남편 분의 외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별거를 이어왔고,
별거 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남편 분의 무책임한 외도 및 가출로 인하여
의뢰인 분께서는 재산분할도 받음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내 쪽인 의뢰인 분을 대리하게 되면서 이 분께 반드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받아드려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우선 위자료와 관련하여 저희 쪽에서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 내용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대화 중에는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교제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남편 분께서는 소송 중 외도 관계에 관하여는 실제 만난 사실은 없고 허상의 대화였다는 식으로 줄곧 부인하였지만,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결국 인정받아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도 물론 남편 분께서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었고,
혼인 기간이 채 5년이 안되어 기여도 부분에 불리함이 있었지만,
결국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도 인용받았습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경우 별거 후 양육비에 관하여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사건에서는 남편 분의 가출이 사건본인과 아내에 관한 유기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이후 양육에 관하여 남편 분께서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면접교섭도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를 별거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정받았고,
현재 실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 분께서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받으며
향후 양육비 또한 부족함 없이 인정 받게 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