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과거에는 단순히 집안 일로 치부되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엄연히 폭행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은 홀로 참고 견디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이러한 보호명령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 및 미이행 시 처벌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19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22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 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급박한 상황인 경우 임시조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만일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벗어나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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