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무고죄는 우리나라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역시 「형법」상의 무고죄일텐데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무고죄 인정 사례 1.
피고인 '김갑돌'씨는 실제로 C가 '김갑돌'씨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김갑돌'씨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C가 OO식당에서 김갑돌씨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강제로 흔들었으며, 김갑돌씨를 억지로 의자에 앉게 하면서 김갑돌씨가 식탁 모서리에 허리와 골반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갑돌'씨의 사위로 하여금 울산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상해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한 C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법원은 피고인 '김갑돌'씨에게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2️⃣ 무고죄 인정 사례 2.
'김갑순'씨는 D와 강제성 없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수사기관에 강간 및 강제 추행 당했다는 허위사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D는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며 '김갑순'씨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게 됩니다.
피고인 '김갑순'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은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합니다.
홧김에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 한건 맞아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하기 전에 고소장을 돌려받았으니... 무고죄는 아니겠죠?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가 성립된 것이 되고,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고에 관한 고소가 접수된 후 고소장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하지요.
3️⃣ 무고죄 성립요건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무고죄의 성립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음을 요구하는데요. 여기서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모두 포함하고,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때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무고죄 성립요건2.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기 때문에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이 요구되는데, 신고 사실이 전부 허위여야 할까요?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6도2963 판결 참조).'라고 말합니다.
5️⃣ 무고죄의 법정형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례 규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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