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요건과 기습추행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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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요건과 기습추행의 판단 기준 

민경철 변호사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폭행·협박을 통해 항거를 어렵게 만든 뒤 추행하는 '폭행·협박 선행형'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형'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 들어보셨죠?

 

피하지 못하게 갑자기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가 바로 기습추행이지요.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할 때, 순식간에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재빨리 하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술을 부딪쳐야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가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강제성 대신 기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기습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법이 규정한 강제추행죄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본질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금슬금 만지면..

 

A는 피해자 B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진술에 따르면, A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A이 B의 신체를 만지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명확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A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의 행동이 B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가 A의 접근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A의 행동이 순차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기습성과 강제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강제력이나 기습성이 수반되어야 성립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폭력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때는 행위의 강제성과 기습성,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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