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유흥업소에서 만난 고소인에게 강간상해로 고소당함
고소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이고, 피의자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거소지에서,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고소인의 손목을 스카프로 묶고, 고소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적으로 벌려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강간 과정에서 고소인의 둔부를 수회 때려 고소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피의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룸에 들어온 직후부터 먼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계속 술시중을 하고 싶다고 하여 룸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던 중 고소인이 함께 자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돈 50만원을 교부하였고 영업시간이 끝날 때쯤 고소인을 차에 태우고 피의자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면서 애초 고소인과 성관계에 합의하고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당시 피의자의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셨던 C와 피의자를 담당하던 영업부장 D의 진술 및 피의자와 D간에 이 사건 당시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내용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고소인 역시 피의자의 룸에서 술시중을 두는 중간중간 D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들었고 피의자의 집으로 가기 전 손님들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룸서비스 대가 이외 별도로 팁 명목으로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점 영업이 종료할 무렵 피의자가 먼저 주점을 나가 대기할 때 고소인이 피의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의자에게 “오빠 어디서 자, 기다려, 아 먼저 가있어 그럼, 얘기하고 간다고” 등의 카톡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에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항거 불능하게 하거나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성관계 후 피의자의 주거지 내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하고 갔다고 하면서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고소인이 영업부장에게 보낸 카톡 대화를 보면 고소인 의사로 피의자 집에 갔던 것이고 고소인이 피의자의 집 청소를 해주어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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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강간상해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